산청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중 "증축 또는"을 "증축 또는 개축으로서"로 한다.
제7조
중 "제8조 및 제10조"를 "제8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제18조 제1호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지정 공고한구역에 한한다)"로 한다.
제26조
제1호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중 "공동주택"을 "근린생
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로 한다.
제28조 제3호중 "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을 "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근린생
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로 한다.
제62조
제2항 제1호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제2호중 "감산한비율이상"을 "감산한 비율이하"로 한다.
제64조
제2항중 "별표1 제23호"를 "별표1 제14호 및 제3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