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삭제한다.
제4조
제2항중 "신청이 있는"을 "요청을 받는"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6조의2 제1항의 각호1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변경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6조
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6호중 "곶감 건조장"을 "곶감 건조장 (목구조에 한한다)
"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임시사용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9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등의 업무는 산청군소재 건축사가 하여야 하며 설계 및 감리한자는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제11조
제1항중 "법 제32조 및 법 제27조 제1항"을"법 32조 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동항제2호의 "10퍼센트"를 "7퍼센트"로 하며, 동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제6호를 삭제하며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한다.
제4호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제2항 영 제27호 제1항 제5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호 주차전용건축물 및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
제8호 하천 제방 공유수면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13조
내지 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새마을사업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써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를 포함한다.
3.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제17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립주택(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다세대 주택
2. 전시장(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초등학교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제18조
제1호 내지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나.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노래연습장
2. 공연장 및 마권자의 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를 제외한 집회장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시장
4.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너비 15미터이사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
5. 의료시설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 다음 각목을 제외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너비15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입시계 학원
나. 자연권 수련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9. 공장중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존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 진동규제법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의 주유소, 액화가스 판매소에 한한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마목 내지 아목에 한한다)
13.공공용 시설(열병합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한다)
제19조
제1호 내지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4. 공장(별표3 제9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아파트형 공장)
5. 창고시설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9. 공공용 시설(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시설에 한한다)
제20조
제1호 내지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다른용도와 목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4.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5. 운동시설
6. 창고시설
7.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별표3 제9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그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제21조
제1호 내지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다른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공동주택(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4. 운동시설
5. 공장(별표3 제9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 한다)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8. 관광휴게시설
제22조
제1호 내지 제18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별표3 제9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 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업무시설
5. 위락시설
6. 창고시설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자동차관련시설(시행령 별표 제19호 라목 내지 아목에 한한다)
9. 공공용 시설(시행령 별표1 제19호 라목 내지 아목에 한한다)
제 23호 제1호 내지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아동관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을 제외한다)
4. 업무시설
5. 위락시설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8. 공공용 시설(시행령 별표1 제19호 라목 내지 아목에 한한다)
제24조
제1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에 한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 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 직업훈련소(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라. 시행령 별표1 제8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공공용 시설(방송국 및 통신시설에 한한다)]
제25종 제1호 내지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별표9 제3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및 가축시장을 제외한다)
6. 공공용 시설(방송국 및 통신시설에 한한다)
제26조
제1호 내지 제17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
2. 공공주택
3. 문화 및 집회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시행령 별표11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운동시설
6. 업무시설
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및 가축시설을 제외한다)
8.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국, 통신용 시설에 한한다)
9.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 한다)
제 27조
제1호 내지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 및 마목에 한한다)
2. 의료시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시행령 별표1 제8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다. 생활권 수련시설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 묘지관련시설
제28조
제1 내지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및 마목에 한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농·축·임·수산업용의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서설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교육원(농·임·축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다. 직업훈련소(농·임·축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6. 공장(도정공자,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8.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에 한한다)
9.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묘지관련시설
제29조
제1호 내지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 및 영업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집하장(농어촌발전특별조지법 제2조 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3.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4. 공장(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공장)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6.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세차장,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제30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조, 접제48조 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10/100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
제52조
제2호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를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로 하고 제14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의 지정이 있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 지역 : 400퍼센트"를 "도시계획구역안에
서 용도지역의 지정의 지정이 있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 지역 : 300퍼센트"로 하고 제14-1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1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 : 100퍼센트
제55조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 : 60제곱미터
제56조
를 삭제한다
제56조의
1을 다음과 가티 신설한다
법 제50조의2 및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제57조
를 삭제한다
제58조중( )
의"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로 하고 동조 제1항의 본문중 "법 제51조 제2항 및 영 제82조 제1항의"를
"법제51조 제3항단서의" 동향 "법 제51조 제 1항" 동항 "법 제51조 제1항"을 "법 제51조 제3항"으로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9조
를 삭제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 중 "영 제86조 제1호"를 "영 제86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다음에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인 4배이하(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
물의 15층 이하의 각부분의 2배 16층 각부분은2배)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부분으로부터 4배이하"를 "개구부(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서 세대당 0.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2배이하"로 하며 제2항 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제2항 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 한다.
사.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한 경우에는 8미터이상
제61조
내지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 제1항 제4호중 "소각시설"을 "소각시설(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대상인시설에 한한다)
"로 한고 제2항 "제17호"를 제13호로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제13호, 제14호, 제15호로 하며 "별표1 제14호 및 제31호"를 "별표1 제12호 및 제21호"로 한 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5조 제46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의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