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 조례는 산청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는 산청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영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3. 법.영.시행규칙에 의한 구역의 지정 및 기타 지정, 공고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⑤간사는 건축업무 주무계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임기중이라 할지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2.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3.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
⑨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 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⑫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⑬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⑭영 제5조 제3항 제3호와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 기준과 기타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
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
가.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축
다. 법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개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해당하는 범위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건폐율 :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식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건폐율 : (가) + [(라) - (가)] ×[(나) - (대지면적)] / (나) - (다)
(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
(나)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다
(다) 대지면적기준 : 완화시의 최소대지 면적
(라) 완화시의 최대허용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4이하,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우 10분의 8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 지역의 경우 10분의 8이하
나. 용적율 :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다음식에 대한 용적율로 한다.
용적율 = (가) + [(라) - (가) ] × [(나) - (대지면적)] / (나) - (다)
(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용적율
(나)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다
(다) 완화시의 최대허용 용적율 : 당해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이하
다. 대지면적기준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경우 : 1.5미터 이상
②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80조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0분의 5이상으로 하되 강화전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0분의 7이상이어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하므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를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4이하,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우 10분의 8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 지역의 경우 10분의 8이하
2. 용적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 공업지역 및 기타 지역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 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①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 주거지역안에서의 층수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주거지역안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준주거지역안 건축물로서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층수 7층이상이거나 연면적 4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6. 준공업지역내 건축물로서 6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 미터 이상인 것.
7.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의 결정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제7호의 건축물과 기타지역안의 7층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인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할 수 있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 제7항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직으로 구성된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한다.
1. 건축물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업무 담당
2.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담당
3. 착공신고, 중간검사, 사용검사 담당
4.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유지.관리 담당
5. 건축민원 및 건축물 검사,조사 담당
6. 건축물관련 복합민원의 접수, 이송 및 개별법으로 처리된 건축관련 복합민원 취합.처리담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 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①법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층이하 단독주택
2. 2층이하 근린생활시설
3. 2층이하 근린공공시설
4.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②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건축물
2.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미만인 것
5.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①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5. 기타 건축 지도원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하
는 지역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 공고안의 건축물
4. 운동경기장(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5.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산업 지역안에서 대지면적의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어업용 주택,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적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써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존의 3분의 1
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 지의 조경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 입한다.
④군수는 식수에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기타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 또는 군목으로 하여야 한다.
①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건축주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내 조경을 완료한 후 예탁한 조경 공사비의 환불 산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군수는 본 예탁금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①군수는 영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각.회화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2면이상 접하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신축하는 건축물
2. 군수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신축하는 건축물
3. 미관지구내에 신축하는 건축물
②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는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 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및 설치 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①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 이상 인때에는 다음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2. 신문 판매대
3. 구두 수선소
4. 공공 화장실
5. 버스표 판매소 및 간이 승강장
6.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영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노유자 시설
2. 국민학교
3.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한다)
4. 전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조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관람집회시설
7. 전시시설
8. 공장(인쇄, 봉지, 필림현상, 자동 자료처리 정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램 매체제조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9. 창고시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방송.통신시설
13.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영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4의 정하는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2. 교육연구시설
3. 운동시설
4. 업무시설
5. 판매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전시시설
8.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에 한 한다)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취급소에 한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에 한한다)
12. 식물관련시설
13. 방송.통신시설
14. 청소년 수련시설
영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 한다)
2. 공동주택
3. 기술사
4. 노유자 시설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시설
7. 운동시설
8. 창고시설
9.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운수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
영 제6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노유자 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운동시설
6.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8. 운수시설
9. 자동차관련시설
10. 관광휴게시설
11. 청소년수련시설
영 제6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노유자 시설
3. 교육연구시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 한다)
8. 위락시설
9. 관람집회시설
10. 전시시설
11.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 한다)
12. 창고시설
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4. 운수시설
15. 자동차 관련시설
16. 방송.통신시설
17. 청소년 수련시설
영 제6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8의 유통사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 시설
2. 종교시설
3. 노유자 시설
4. 위락시설
5. 업무시설
6. 전시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9. 자동차 관련 시설
10. 방송.통신시설
영 제6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9의 전용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운수시설
2. 노유자시설
3.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시설에 한한다)
4. 기숙사(공장종업원 용에 한한다)
5. 의료시설
6. 전시시설(산업전시장, 박람회장에 한한다)
7. 방송.통신시설
영 제6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기숙사
3. 종교시설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5. 전시시설
6. 운수시설
7. 노유자 시설
8. 방송.통신시설
9. 청소년 수련시설
10. 의료시설
영 제6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종교시설
4. 노유자 시설
5.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6. 운동시설
7. 업무시설
8. 관람집회시설
9. 판매시설(농, 축, 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10. 전시시설
11.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12. 운수시설
13. 방송, 통신시설
14. 청소년 수련시설
15. 의료시설
16. 묘지관련 시설
17. 장례식장
영 제6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 한다)
3. 노유자 시설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
5. 종교시설
6. 전시시설
7. 창고시설(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8.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 한다)
9. 묘지관련 시설
10. 장례식장
11. 청소년 수련시설
12. 의료시설
영 제6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3의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 한다)
4. 종교시설
5.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의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6.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 연구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7.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 산업공장에 한한다)
8. 창고시설(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10.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11. 묘지 관련시설
12. 장례식장
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 취급소에 한한다)
14. 판매시설(농,축, 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영 제6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한다)
3. 기술사
4.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 한다)
5. 종교시설
6. 숙박시설
7. 관람집회 시설
8. 전시시설
9. 공장(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 공장에 한한다)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자동차 관련시설
13.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한다)
14. 발전소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①군수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영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4호 (근린생활시설) 나목중 (3) 내지 (8)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운동시설
3. 격리병원
4. 직업훈련소, 사설강습소
5. 일반업무시설
6. 일반숙박시설
7. 판매시설
8. 위락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운수시설
13. 자동차 관련시설
14. 동물 관련시설
15.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16. 교정시설
17. 묘지관련시설
18. 아파트
19. 관람집회시설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부분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벽의 각부분으로부터 1.0미터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①군수는 미관 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2. 공장
3. 창고시설
4. 교정시설
5. 묘지관련시설
6. 자탄장, 야적장
7. 격리병원
8.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은 제외 한다)
9. 동물관련시설
10.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③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⑥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 제1호 내지 제6호와 제8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⑦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등은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300제곱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150제곱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6.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제곱미터로 한다.
군수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시 주위 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지안의 최소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 지구안 에서의 도로 폭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 미관지구 : 2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2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 미터
②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역내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완화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 조형물, 파고라, 벤치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 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층수 이외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할 수 없다.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 지구안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할 수 없다.
③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에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3절 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격리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동물 관련시설
13.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①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공공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2. 종교시설
3.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5. 시장(백화점 및 쇼핑센터, 대형점을 제외한다)
6. 위락시설
7. 관람장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 관련시설
(제4절 재해위험구역의 건축물)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 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시설
2.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3.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
4. 동물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 건축물
6. 식물관련시설
7. 창고시설(농, 축, 수산업용에 한한다)
②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접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
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단독주택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자동차 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7. 전시시설중 동.식물원
8. 관광휴게시설(어린이 회관은 제외한다)
③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
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공공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용도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 구조
2. 철골 콘크리트 구조
3.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구조
②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①법 제47조 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6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60
10. 준 공업지역 : 100분의 60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100분의 60
②영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이하
2. 가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8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 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대지 : 100분의 80이하
①영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로 건폐율은 제50조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별로 세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지방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한 지역은 동 사업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
2. 군수가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위치를 지정한 곳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이 건폐율 강화 또는 완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일 이상 일반 공람을 거쳐 지정공고 하여야 한다.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비율 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3. 준 주거지역 : 7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0. 준 공업 지역 : 400퍼센트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지구 :400퍼센트
①영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 용적율은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지방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한 지역은 동 사업계획에서 정한 용적율을 적용한다.
2. 군수가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위치를 지정한 곳 완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용적율을 차등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다.
①영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용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 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에 다음 각호에서 정
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율
2. 아파트 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7) ×기준용적율
3.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8) × 기준용적율
4.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율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이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5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 90제곱미터
3. 준 주거지역 : 7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10. 준 공업 지역 : 15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14. 도시계획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또는 지구 및 영 제8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 90제곱미터
②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지방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한구역은 동 사업계획에서 정한 대지면적을 대지최소면적으로 한다.
③영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전용구역은 군수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법 제50조 및 영 제81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4.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복합건축물은 용도별 면적을 제1항의 기준면적으로 나눈 값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용도중 띄어야하는 거리가 큰 것의 거리를 적용한다.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길이 이상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4. 다음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의 통풍, 환기 및 연소차단등을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1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별동의 부속 건축물
2. 합벽으로 건축하는 경우 합벽부분
3.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③복합건축물은 용도별로 면적을 제1항의 기준면적으로 나눈 값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용도 중 띄어야 하는 거리가 큰것의 거리를 적용한다.
①법 제51조 제2항 및 영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록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영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 이하로 한다.
①법 제52조 및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다.
②영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①영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부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4배이하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의 1배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3시간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이하,다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16층이상인 답상형 건축물(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정남북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인 경우.
나.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써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다세대주택인 경우 2미터) 이상인 경우
다.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
라.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 폭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마.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바.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 슈트, 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폭이 측벽폭의 2분의 1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은 이 목의 규정에서 제외한다.
3.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다.
4.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수평거리의 2배 거리와 측벽폭 중 작은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③영 제8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영 제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3 및 별표4의 용어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1과 같다.
1. 판매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2.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3. 관광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관람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노유자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8. 의료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9. 위락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 전시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1.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2. 청소년수련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③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조 같은 항의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대지의 공지기준에 감산한 비율 이상, 다만, 일반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내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하는 거리는 제외된다.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 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①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에게 등록한 사람(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이하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제곱미터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사람.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사함
2. 온돌시공상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사람.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 시공 기술교육 이수후 2년이내에 동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①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오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 제품제조시설,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 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 공중 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별표 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적용특례)
제51조, 제53조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사업지구에 적용하며 이 조례 공포전의 사업지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도시 설계 승인시 검토사항(제61조 관련)
1. 도시설계의 기본사항 및 원칙
가. 종합적인 목표와 개발방향
나. 지역특성에 따른 도시설계의 성격 및 기능부여
다. 전체도시 및 인근 지역환경과의 관계와 조화
라. 도시설계의 원칙, 지표와 공간구성의 표준
마. 토지이용계획
바. 도시의 성장, 변경화에 대한 적응성
사. 다른 계획과의 관계
2. 교통처리계획
가. 도심 및 주위지역 교통체계와의 연계성
나. 구역내의 교통체계와 교통시설물의 설치 계획
다. 보행자 공간과 보행동선계획
라.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3. 건축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형태와 색체의 적정성
나.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다. 건축 규제 계획
라. 도로 및 광장 설치계획과 조망계획
4. 조경 및 경관계획
가. 공공공지, 공개공간의 계획
나. 공원, 녹지의 연계계획
다. 자연환경, 경관의 보존계획
라. 조경시설물 설치계획과 가로변 식재계획
5.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 시설계획
가. 공공시설의 규모, 배치와 써비스 기능
나. 공급처리 구조와 공동구의 계획
다. 하수처리 및 공해방지 계획
6. 공공투자계획 및 집행계획
가.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재원소요판단과 재원조달 계획
나. 집행주체별, 연차별 투자계획
7. 기타
가. 특별 사업구역의 지정의 적정성 및 개발계획
나. 제한, 권장내용 및 범위의 적정성
다. 기존 건축물의 처리계획
(별표 3)
도시설계의 용어정의(제61조 관련)
1. "설계구역"이라함은 도시설계를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건축한계선"이라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3. "건축지정선"이라함은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 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 접어야 하는 선을 말한다.
4.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5. "불허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용도를 건축해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6. 1층 "전면권장용도"라 함은 보행공간등이 활성화를 위하여 1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용도로 건축해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7. "분할가능선"이라 함은 개발촉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 대형대지에 대하여 도시설계 내용에 지정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분할 가능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8.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내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10. "공공주차통로"라 함은 2이상의 대지에 주차장 출입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차량출입통로를 말한다.
11. "차량출입 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내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12. "공공공지"라 함은 일반대지내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13. "공개공간"이라 함은 건축물의 3층이하의 부분으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건축물안의 공간을 말한다.
14. "벽면선"이라함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15. "공공조경"이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식수방법등에 따라 조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
16.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법상 도로로서 법 제51조, 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17. "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법상 도로로서 차량보다 보행자가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된 도로를 말한다.
18.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도로법등 관계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법상 도로를 말한다.
19. "최고층수"라 함은 도시설계의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말한다.
20. "최저층수"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21. "공공주차장"이라 함은 도시설계 사업주체에서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여 조성하여야 하는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2. "완충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도로의 기능 또는 거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녹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