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조 제17호 및 영 제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감리자가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3. 건축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제3조
제3항 중 "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건축완화신청서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제도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법령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완화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 법 제39조 내지 법 제43조, 법 제50조(다만 조례로서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영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범위이내에 한한다), 법 제55조 내지 법 제58조 및 법 제67조로 한다.
⑤제4항의 완화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내에서 법령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14일이상 주민 공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의 완화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를 적용의 완화범위, 완화내용 및 완화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
가. 건폐율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의 건축면적의 허용 범위는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당해 지역.
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용적률
(1) 대지면적이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이하인 경우: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
(2) 대지면적이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회는 용적률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비율 이하
배수 =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나누기 당해 대지면적
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30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너비가 3미터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
라. 대지안의 공지 : 폭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하여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되 합벽개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 5미터 이상
②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지는 아니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은 14일이상 주민공람을 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하고 그 건축
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30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4조, 법 제5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67조, 영 제81조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지역.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용 승인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 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의 연면적(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수출
품의 생산 또는 가공을 위한 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교통부장관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의 경우에는 기준시 연면적의 1분의 1가지 증축할 수 있다.
나. 공장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다.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의한 공장으로서 지역.지구의 지정용도에 위반되는 정도가 종전의 업종이 위반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의 용도변경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의 경우에는 개축. 재축.용도 변경 또는 증축(당해 개축 또는 재축으로 인하여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0분의 7(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준의 10분의 5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 한다)을 허가할 수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하천.광장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3.대지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4.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를 삭제한다.
제5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는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중간검사,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5호중 "검사"를 "승인"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곶감 건조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소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이하"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건축관계 법령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3.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는 업무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하게 한다.
②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시 건축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은 각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이 있는 관계 전문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시 건축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조사. 검사 및 확인을 한 후 건축사법에 규정된 보고서식에 의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내역을 작성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지역 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건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 대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내역을 작성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대장의 확인을 거쳐 제7조 규정에 의거 10분의 2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중 "건축사"를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중 "생산"을 "자연"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어업용 주택, 축사, 작물재 배사, 창고 등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심어야 한다.
제13조
제1항 중 "3배"를 "1배"로 한다.
제1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하며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중 연면적(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의료시설중 병원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판매시설
6. 위락시설
7.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②"미술장식"이라 함은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등 조형예술물
2. 벽화 분수대 상징탑등 환경조형물
제18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목을 제회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안마시술소
나. 너비 10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노래연습장과 너비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단란주점
제19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장【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름현상소(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공장에 한한다.】
제22조
제18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18. 장례식장
제23조
제11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11. 장례식장
제27조
제13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13. 축사
제28조 제8호중 "창고시설(농업, 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을 "창고시설"로 한다.
제29조
제10호 중 "창고시설"을 삭제한다.
제50조
제1항중 "법 제47조 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를 "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영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으로 한다.
제50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50조
제1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50조
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0. 준 공업지역 : 100분의 7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50조
제1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50조
제1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50조
제1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50조
제1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100분의 6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52조
중 "영 제79조 제1항"을 "영제79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2호,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 : 400퍼센트
제55조
제2호,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 제55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 제55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
제55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외의 지역 : 60제곱미터
제60조
제2항 제1호중 "2배 이하"를 "4배 이하"로 한다.
제61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0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 지구내의 용적률 1.2배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한다.
②영 제10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가 보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는 당해 지역, 지구내의 용적률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을 시 개최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등의 규정이 ?는 세부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법 제76조의 7 제3항에 의거 신청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2.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별지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