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현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환지방식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효용지수"라 함은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층별·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7. "주택접도율"이라 함은 구역 안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8. "호수밀도"라 함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 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벽·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
4. 2층 이하의 목조·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것
②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과 기간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0년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1+(사용승인 년도-1982)×2년,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사용승인년도-1982)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2. 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③영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침실·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3.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
4. 쾌적한 주거시설을 위하여 방음·환기·채광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 구역의 경우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마. 정비대상 구역 안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 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바.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하 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사.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 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아.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 환경이 열악하게 된 지역
자. 대상구역 안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주택재개발 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 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안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 구역 전체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 주택을 건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 유·무형의 문화유적 등과 보호수목현황 및 지역유래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하"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건축계획 중 영 별표2 제3호, 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1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9.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한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가. 행정구역, 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건축물의 배치 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규모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비구역의 면적은 사업시행 후 주변 지역의 기능 회복 및 전환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고 정비구역의 형태는 정비사업시행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나대지 등은 되도록이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원·녹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그 지상의 불량건축물을 철거·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형여건, 건축물의 배치 또는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정비기반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적정한 배치 및 규모가 되도록 계획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 또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시설용지의 확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진입도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도로가 확보되었거나 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시설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하여 지하 공간 개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가용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 및 배치가 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5. 영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은 지형여건,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분할된 지구 상호간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하되 지나치게 광대하거나 협소하게 분할하여 수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 정비구역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은 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현지개량사업 또는 환지방식사업이 공동주택건설 사업과 함께 시행되거나 정비구역 여건상 분할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는 구역의 임대주택부지,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등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를 정하여야 한다.
7.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사용승인년도· 용도·구조·규모·입지·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개수·철거 등으로 구분계획한다.
8.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에 적합 하게 하여야 한다.
가.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각 지구별 건축계획선에 의한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주·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다. 주변의 건축물을 감안한 당해 정비구역에 대한 스카이라인계획
라.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조합의 설립인가) ①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의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②조합원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군안에 두어야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사업시행인가시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항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 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중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변경
2.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한 영 제41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에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4.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3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 개발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의 금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시장·군수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사항 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①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 경 개선사업구역안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미터 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2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정남에서 서측 및 동측으로 45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5.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구역 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1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47조제1항의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7조(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공동주택(지분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산액을 산정한다.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가 제시한 원가(대지비 및 건축비와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비용 등)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주택 부지가격의 추산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정비구역내 국·공유지중 점유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확보된 임대주택 부지의 대지조성비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비
나.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가목으로 부족한 경우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한 국·공유지 면적 : 당해 시행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단가의 산술평균치(가목의 택지조성비가 가산된 금액을 말한다)
다.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가목과 나목으로 부족한 경우 나머지 면적 : 구역 내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의 산술평균치와 가목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
제18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건설규모 등) 영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규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양주택의 1세대당 규모는 전용면적기준 115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 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115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2. 건설예정 총 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건설비율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06.4.20>
제19조(주택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 순위) 영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 가액이 2개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분양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 층, 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소유 기존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 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 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 한다.
4.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5. 그 밖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2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2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 하는 토지소유자
제22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가목(4)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의 규모는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06.4.20>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여야 한다.
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나. 관할 시장·군수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제23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 수리) 인가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24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 인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고시일부터 3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안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0. 보류지(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세입자대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 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25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을 50퍼센트로 한다.
②법 제8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영 제71조제1항에 의하여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당해 연도의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④법 제82조제4항의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한 정비기금의 관리·운용 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정비기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사용 한다
가.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나. 법 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 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⑤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2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①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충청남도 재무 회계 규칙」 및 「충청남도 도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31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3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