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3.3.1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개정 2013.3.13)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2011.12.30)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3.3.13)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12.30, 2013.3.13)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한다.(개정 2013.3.13)
②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을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등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② 그 밖에 융자금의 한도액ㆍ이자율ㆍ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개정 2007.5.9)
2. 기금출납원 : 치수방재과 치수업무담당주사(개정 2006.11.14, 2007.5.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5.9, 2011.12.3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복지지원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된다.(개정 2006.11.14, 2007.5.9, 2008.9.29, 2011. 9.27)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5.9, 2011.12.30)
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3.13)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7.5.9, 2013.3.13)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개정 2013.3.1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
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으로 승계된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 칙(200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3.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