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
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 (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
한 이자(이하"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고성군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
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
5.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 시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
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에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
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
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고성군 재
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
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고성군 재
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2.1 조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1.03. 조 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 조 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