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3조(급수지역) 창녕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창녕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온천사업 및 기타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창녕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군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창녕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경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2.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②제1항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경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2.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2.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제1조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창녕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창녕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자산평가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이전에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