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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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고창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공고(공포)번호 | 고창군 공고 제2021-1697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10월 21일 |
1 /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0. 27.(수)까지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가. 예고법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br/>나. 예고기간: 2021. 10. 21. ~ 2021. 10. 27.(7일간)<br/>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br/>라. 예고문안: 붙임참조<br/>붙임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br/>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끝.<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