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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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고창군 | 부서 |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고창군 공고 제2017-512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4월 06일 |
1 / 1.「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br/>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4.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없는 것으로 처리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가. 예고법규 :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안<br/>나. 예고기간 : 2017. 4. 6 ~ 4. 26<br/>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br/>라. 예고문안 : 붙임<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 및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