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등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광고물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광고물과 게시 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4.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정비 계획의 수립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양성화 차원에서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광고물 등.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다음 각목의 광고물중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발행하는 구조 안전 확인서류
가. 1면의 표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가로형 광고물(벽면에 도료로 표시하거나 고무류 등을 접착제를 이용하여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4층 이상 측 · 후면에 설치되는 가로형 광고물
나. 돌출형 광고물중 세로길이 5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과 5층을 초과하여 설치되는 광고물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중 현수막 · 벽보 ·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을 제외한 옥상광고물과 높이가 4미터이상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광고물
3.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점멸하는 것에 한한다)와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광고물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주거생활을 침해하여 민원을 유발한 광고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 · 종류 · 색깔 · 규격 및 모양
제7조(연립형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및 표시방법 등) ①연립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주 또는 광고주중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성명(이하 "광고주"라 한다)으로 표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과 위치 · 규격 등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게시시설과 표시내용을 일체로 신청하거나 게시시설에 대하여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표시내용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된 표시내용의 신고는 영 제9조에 의한 표시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9조에 의거하여 표시내용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물에 표시된 각각의 개별 광고주가 신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형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표시한 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이 1/2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명을 하지 아니하는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간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이상
2. 기타 광고물 :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40미터이상
②구청장은 제1항의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 하여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미터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의한 경우를 말한다
2. 여러 개의 지번에 걸쳐 건물이 1개로 축조된 경우
3. 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업소의 안내를 위하여 성명, 상호, 소재지를 표시하는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되는 경우로서 광고물의 상단 높이가 4m 미만이고 개별 업소의 1면 표시면적이 0.5제곱미터인 경우는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의 총수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와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각 건물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
나. 공중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2.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건물 옥상의 고정 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의 거리
②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 또는 자치구의 시장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2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전광판 지정게시대(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용을 증가하기 위하여 현수막의 내용을 문자 또는 도안으로 표출하는 전광판을 말한다)
6. 기타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공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천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문 또는 창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하되 최대 0.6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업소 당 표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면적의 산정은 문자· 입체형 · 모형 등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 선을 사각형으로 연결한 면적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하는 경우 건물 4면 중 1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총 면적의 산정은 건물 1면에 표시한 창문당 표시 면적을 합하여 산정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 도형 등으로 표시하는 창문이용 광고물은 건물 3층 이하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나의 업소에 창문이용광고물을 2개 이상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 주소 · 상호 · 상표 · 전화번호 · 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광고물은 영 제13조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 한다
7.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 · 모형 등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광고물 등의 가로크기는 30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총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나. 업소의 내부에 표시하여야 하며 당해업소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단순 문자변환방식으로(상 · 하 또는 좌 · 우로 흐르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영 제31조제4항제3호 및 조례 제20조제4항의 규정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광고물 등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 회수가 1분간에 5회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로 보지 아니한다.
바.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14조(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각각 하나의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ㆍ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크기(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광고물을 포함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내용 11개 이상의 연립형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가로크기를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2.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3.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광고물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 광고물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내용으로서 1업소당 표시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미만인 연립형광고물을 건물 측면 2층과 3층 벽면에 판류ㆍ입체형문자ㆍ도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광고물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2층과 3층의 높이를 합한 길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4.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영 제14조의 규정은 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광고물은 벽면이용 ·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광고물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광고물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광고물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광고물 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광고물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에 건물 벽면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하는 경우 (이하"벽면 현수막"이라 한다)에는 전용 게시시설을 설치한 후 표시하여야 한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부지내 공지에 현수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주를 이용한 전용게시시설을 설치 한 후 표시 (이하"지주이용 현수막"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 건물의 벽면과 부지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게시시설(이하"현수막 지정게시대"라 한다)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기능을 보완 · 대체할 목적으로 전광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이하"전광판 지정게시대"라 한다)에는 그에 따른다.
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제1호에 정한 벽면 현수막의 게시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는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는 5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창문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 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일반 건물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가 주거 시설인 경우를 제외하며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1개 이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내로서, 합계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 면적(창문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이어야 한다.
3.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물과 조화되게 설치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5. 표시내용은 사회 규범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제2호에 의한 지주이용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가로크기는 5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 가로크기는 7미터 이내,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 게시틀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하나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게시시설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5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하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지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게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지역 업소의 광고물의 효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치된 게시시설이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의 효용을 방해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게시시설의 연장 신청 또는 현수막의 표시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의한 구청장이 제작·설치·관리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15일로 하며 표시내용은 자기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전화번호, 상징도형, 영업내용, 행사내용, 사진 및 그림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가.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된다
나. 규격은 가로 8미터 이내, 세로 10미터 이내로서 현수막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은 스텐레스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ㆍ자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현수막의 가로폭은 지정게시대의 가로폭(게시틀을 제외한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로폭은 9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대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3. 현수막 게시의 신청·접수, 게시자 및 게시순위의 결정은 전산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전산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신청 및 접수기간은 게시 기간 개시 15일전에 5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게시자 및 게시순서를 결정하는 추첨은 익일(공휴일이거나 비 근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게시자 및 게시순위를 추첨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추첨이 완료된 경우 구청장은 즉시 게시자 및 게시순위를 전산으로 공표하거나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 추첨된 게시자는 추첨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접수 후에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자는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현수막 신청을 포기하거나 신청이 미달된 잔여분에 대하여 임의로 게시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4. 현수막 게시 신청을 한 자는 게시기간 5일전 까지 현수막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현수막이 오손, 훼손되거나 표시내용이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또는 바탕색상을 적색류 또는 흑색류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는 게시를 거부하고 현수막 추첨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부담은 게시자가 부담한다.
5.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수막의 탈·부착 비용을 게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⑤ 제1항제4호에 의한 전광판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광판 지정게시대의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표시내용은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전화번호, 영업내용, 행사내용 등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광판 지정게시대에 공공목적을 위한 홍보를 게시할 수 있다.
2. 전광판 지정게시대의 설치 · 관리는 다음과 같다.
가.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된다
나. 규격은 가로 8미터 이내, 세로 3미터 이내로서 전광판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은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ㆍ자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구청장은 전광판 지정 게시대의 장비 하자 발생에 대비하여 보수 관리 전담 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전광판의 가동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전광판의 회전 소요 시간은 1회 5분 이내, 1회전 당 1개 업소의 광고 시간은 15초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3. 전광판 게시대의 신청 및 접수 추첨 등에 관하여는 본 조의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4. 전광판 지정게시대의 하자로 인하여 중도에 게시가 곤란하거나 지체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게시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게시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연장게시를 요구하는 경우 차기 게시 기간 내에 미 게시 기간만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금전 보상을 원하는 경우 보상액은 수수료를 15일로 나눈 후 미 게시 일수만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미 게시기간은 일수로 기준하며 미 게시기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 는 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한다
⑥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전광판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벽보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②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설치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로 한다
③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9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 등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 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기타 구정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주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는 빛의 밝기ㆍ색깔의 표출지수(장애ㆍ침해 여부의 결정을 포함)를 광고물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표출지수를 위반한 광고물 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의 성능개선ㆍ전부 또는 일부의 표출중단ㆍ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로서 구청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빛의 밝기가 표출지수 이내라 하더라도 주거생활에 방해가 되어 민원을 야기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주거생활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구청장이 판단하기가 심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때 또는 광고물 표시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출비율은 광고표출 시간별로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가에 관한 사항은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정ㆍ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각각 정하여 표출 의뢰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광고물 등의 종류 · 색깔 · 규격 · 표시내용 및 모양
제21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려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 · 교통 · 환경 · 도시계획 · 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 · 옥외광고 · 교통 · 환경 · 도시계획 · 건축 ·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 심의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옥외광고 담당업무 공무원과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구청장이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위원에게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례 및 강동구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광고물 등에 광고주를 위한 표시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신규 또는 규격 · 위치 등의 변경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표시면적 15제곱미터 이상인 가로형광고물과 세로형광고물. 이 경우 입체형, 입체형문자 · 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 단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 한다
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지주이용광고물(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마.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게시시설
자. 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 등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단,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차.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도안변경, 연장 허가 · 신고에 관한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심의대상 광고물중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기타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구청장은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허가 신청전에 도면 · 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기한내 심의 개최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3조(안전도검사) ①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게시시설 중 상단이 당해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것
2. 공연간판중 영 제38조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판류형 광고물
4. 기타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구두통지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안전도 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안전도 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표시허가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ㆍ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 등의 설명서ㆍ설계도서 및 건물설계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 · 건축 ·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업무 위탁)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 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고,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
3. 기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장비
⑤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4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건축분야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4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전기분야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 등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 등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
제26조(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조사) ①구청장은 법 제10조에 의한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물을 설치한 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목적과 위법사실을 부기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제2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는 광고물 등 또는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광고물 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ㆍ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영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개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1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 · 내용 및 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 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1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 받은 자의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소 · 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 결과 ·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 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의 부착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인증기로 인증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16조제5항4호에 의한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 ·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중 산업체 구인벽보, 미아찾기 벽보, 기타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 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 이 경우 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금액만을 면제한다.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 · 설치하거나 허가 · 신고하는 광고물 등
5. 광고물의 안전점검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안전도 검사 수수료. 다만 안전도 검사를 위탁 받은 자에게 검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 · 설치하거나 허가 · 신고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50퍼센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4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 점포주 ·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광고물 디자인 개선안에 제공 또는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이자율 : 연 5퍼센트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④구청장은 재난의 발생 · 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 · 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우수광고물 등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도시경관을 향상키 위하여 우수한 광고물을 설치한 자(광고물 제작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우수한 광고물을 설치토록 관리한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제37조(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의 제출) ①구청장은 건축물의 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시 옥외광고물의 사전 설치계획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확정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에 의거 광고물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
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
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위탁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7.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 전 강동구 관내 12개 특정구역에 설치된 광고물은 2008.12.31까지 자진정
비 시 종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