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7.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5. 7. 11)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기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貸下)"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민간에게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 7. 11)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5. 7. 11)
1.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양평군 귀속분(100분의 60)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양평군 귀속분(100분의 10)
②제1항의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7. 11)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05. 7. 11)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7. 11)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5. 7. 11)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7. 11)
제10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개정 2005. 7. 11)
2.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주사(개정 2005. 7. 1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 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가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7. 11 조례 제1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