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방법 등) ① 군수는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사람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고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입신고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처리시설 담당자는 제4조제2항의 반입신고서를 매일 정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양평군오수힝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