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뇨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 ①군수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②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분뇨처리시설(이하"처리장"이라한다) 사용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수집?운반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방법등) ①군수는 수집?운반수수료 및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처리장사용료는 계근대 계측량에 의거 징수하며 처리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계측반입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지서를 발급받아 사용료를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16)
④처리장 담당자는 계측반입량을 매일 정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오수?분뇨및축산폐수 반입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16)
제5조 (준용규정)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권한위임) 군수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장 운영 관리자등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
및처리비용부담조례 및 양평군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0. 5. 16 조례 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오수?분뇨 및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 분뇨수집?운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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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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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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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면적은 일반지역 돼지 사육시설을 적용
※ 일반지역 돼지 사육시설 규모
(-허가대상 : 1000㎡이상, -신고대상 : 50㎡이상1000㎡미만 -신고미만 : 50
㎡미만)
〈별지 제1호서식〉
(분뇨등관련업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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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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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반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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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오수?분뇨? 축 ┃
┃산폐수를 반입신고 합니다. ┃
┃ ┃
┃ 20 . . . ┃
┃ 대행자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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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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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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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반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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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오수?분뇨? 축 ┃
┃산폐수를 반입신고 합니다. ┃
┃ ┃
┃ 20 . . . ┃
┃ 대행자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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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축농가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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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 ┃
┃축산폐수수거?운반 ┃
┃처리비 납부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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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오수?분뇨?축산 ┃
┃폐수를 수거?운반 수수료 및 사 ┃
┃용료를 영수함 ┃
┃ 20 . . . ┃
┃ 영수자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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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복사용으로 제작
〈별지 제2호서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반입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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