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
시은평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제2조(정의) "당직수당"이라 함은 당직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 본청, 보건소, 동 및 의회사무
제4조(당직수당) ① 당직수당은 일·숙직자에게 당직근무일에 35,000원씩 지
②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당직근무자에게 당일 현금으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