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 기능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임명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기금결산보고서안을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 지출의 절차 및 출납 ·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9. 14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강북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