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제2 조 (관리·운용) 특별회계는 환경보호담당과장이 관리·운용한다.
제3 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5.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하수처리장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 폐수시설, 합병정화조 설치, 하수관거 정비 이차보전 등)
6.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농어촌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등 설치 등)
7. 지방양여금(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 오염하천정화사업, 마을하수도에 지원되는 농특세 전입 양여금)
8.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9.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의해 교부되는 수질개선 부담금등 세외수입
10.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등을 위한 지방비 부족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제4 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8. 소유지 또는 관리가 없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
제5 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제6 조 (차입금) 세출재원의 부족시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 차입하거나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7 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8 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 조 (타 회계로 전출금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에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 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