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천시 시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김천시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법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③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법 제132조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시장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시가 수탁기관으로서 교부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 서식,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자등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통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해당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탈루세액 등 제보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식과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총무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7조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4.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세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김천시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