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4.>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 전부개정 2011.03.04.]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1.03.04.>
제5조 <삭제 2011.03.04.>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3.12, 1997.08.08, 2003.02.07, 2005.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29호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