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영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영 제18조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4. "이차보전"이라 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중 일정비율을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사업(기금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 이하)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보장 비용, 대학생자녀에 대한 교육비·전세자금 및 입주보증금·영세상행위 자금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 자활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 등으로 활용한다.
③당해연도 기금의 지출액은 적립된 기금의 50%범위내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④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 수익금 관리를 위한 대장과 예금통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②제1항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자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양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립)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양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회의)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회의는 정기회의(연2회개최-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제4조 기금의 사용 및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5.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제공하는 기관단체
6.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여)금액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②군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대여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대여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자금대여)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오천만원 범위 안에서 사업 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한다.
②제4조제1항제4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시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는 3퍼센트 범위 이하로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대여금의 중복지원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21조(대여금의 상환) ①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균등 분할 상환하거나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②개인 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대여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후 3년 균등 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포함하여 연 3퍼센트로 하되 수급자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하며, 납부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④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제22조(대여금의 일시상환)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때
제23조(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내의 이자는 감면한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 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는 증빙 서류를 갖춰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한다.
④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
제24조(감면 및 결손처분 조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2. 상환의무자,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 하였을 때에는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포함)를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와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
용관리조례(이하 "폐지조례"라 한다)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미상환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된 "양양군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
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세입 관리한
다.
②폐지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소관 보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
자금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
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거나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부 칙 (2010. 12. 15)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