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영 제74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시 본청 및 각 구청)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시 본청 및 각 구청)
②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 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전주시재해
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