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그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5호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② 제6조제5호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주민의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필요한 총 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미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부서장
2. 위촉직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수당)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3(해촉)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준용) 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상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7.02.26 조례 제060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
?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새마을체육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 축산특작과장, 건설사업과장, 도시과장, 보건행정과장"을 "문화체육과장, 민원봉사팀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유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 및 ?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786호, 201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