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2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수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새마을담당주사를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수 있다.
⑥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고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조례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게시시설의 위탁 등)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도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동 게시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군수는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공고 또는 개별통지 하여야한다.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군수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 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2003.12.24 조레 제1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