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
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
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
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속초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
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법=제24조ascript:openLawPopup('AT', '843774', '/법/법령/하수도법', '1815', '00', '24,3,0,0,0,0', '20061229')" class="law_link_popup_hang">제3항 <신설 2004.07.20.>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 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 하수도의 기능장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속초시 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
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
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
제10조(사용료) ①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미설치된 경우 시장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
라 [별표1]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구분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
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
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99.09.14>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
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량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
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
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
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주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때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
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수, 기타물등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
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
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
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속초시 수도사용료
징수 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원 기준 이전 3월
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개정 1999.09.14>
제14조(점용료) ①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⑤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원인자 부담금) ①시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
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 설
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 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
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과 같이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
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한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
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9.09.14>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과,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
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
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 정화조로 설치한 때에는 오수처리
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
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나.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09.14., 전문개정 2004.07.20.>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법(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
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입방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개정 1999.09.14>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
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이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07.
제16조(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
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에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09.14>
제22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
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
제24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09.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율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율적용은 11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 별표1-1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