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존·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서상의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운용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판단할 때는 5년 이내에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정기적 수질검사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에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존에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의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회(이하"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농촌용수구역군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 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금지 사항
2. 군 위원회 :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계획 수립 추진
제10조(위원회 구성) ①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여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 기술직원과 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인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위원의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관리운영위원회 및 군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용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