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전주시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매력적인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제안된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날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청회의 발표자 및 토론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 "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전주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 규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⑤ 기타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경관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4 기타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①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문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 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대상에 한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자문·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준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