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구중소기업육성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2000. 5. 15 개정)
②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2000. 5. 15 개정)(2005.3.31개정)
②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의 규모는 구청장과 구금고 또는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이하'금융기관' 이라 한다 ) 과의 협약으로 정한다.(2005.3.31개정)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중 남동구에서 정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우대지원
4. KS, ISO, KT, NT 등 표준규격 또는 품질 및 기술에 관하여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7. 기타 융자심의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7조(융자계획의 수립·공고) ①구청장은 금융기관과의 융자협약이 완료된 때에는 융자시기,
융자금액의 총액, 지원한도액, 융자조건 및 절차 등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2005.3.31개정)
②구청장은 제1항의 융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
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2005.3.31신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5.3.31신설)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005.3.31개정)
2. 자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2005.3.31개정)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0. 5. 15 개정)
제10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유망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자금 및 경쟁력 강화
②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기금사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정한다.
③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정한다. (2000. 5. 15 개정)
④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⑤제4항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⑥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000. 5. 15 개정)
⑦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추가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제6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 연체율에
③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실태조사
제15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처리 주무담당으로 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2000. 5. 15개정)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15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6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3. 31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