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br/><br/>○ 공고내용 :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 공고기간 : 2024. 04. 08. ~ 2024. 04. 29.[21일간]<br/>○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