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여비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4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부 칙 (1977. 2. 23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5. 6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10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5. 31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0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