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의 2(질서상) 제5조의 2(질서상)
①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1" 및 "별표 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써도 할 수 있다.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구 공적심의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연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제12조(포상통제) ①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8.12. 1〉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4. 1 조례 제 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8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 1 조례 제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