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 4. 12)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도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수는 총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과장(담당관)이 된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부위원장·간사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기능)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제5조(기능) 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제5조(기능) 3.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요사업 투자심사등의 안건이 부의되었을 때 개최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2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13 조례 제266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 칙(2002. 4. 12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