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농업경영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에 화천군농업경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40일전까지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농업경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협중앙회화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술지원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 10. 18 조례 제1810호>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화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화천군농업경영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농업지원과장”을 “친환경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