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2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제2조(기금의 운용)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제3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하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재무과장, 식품위생관련 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제3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3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05. 5. 4>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제6조(위원의 해촉 등)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②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
③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
④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제10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게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기금출납명령관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제12조(기금결산) 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입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제12조(기금결산) 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운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6 조례 제6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사회산업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