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
에 제공하므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남시시립도서관
(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이하 자료 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제2조 (정의) 한 도서자료 및 비도서자료를 말한다.
2. 관내대출 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관외대출 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 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기타 부대 시설물을 사용하는
제2조 (정의)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
5. 비도서자료 라 함은 기록·소책자·악보·지도·사진·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
제2조 (정의) 화필름·슬라이드·음반 비디오물·마이크로 형태물·테이프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
제2조 (정의) 료, 공문서등 행정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 및 문고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
제2조 (정의) 다.
제3조 (입관의 제한) 시장은 정신이상자,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
제4조 (변상) 시설 및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물건으로 변상케 하
고, 동일 물건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케해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당해 도서관장이
제5조 (관외대출) 하남시에 주소·직장·학교를 둔자에게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
③기존자료와의 중복등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부에 등재한후에 열람하게
제8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
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
되, 당해연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도서관운영위원회)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
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치행정국장,문화체육과장,및 하남시
관내지역의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당해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당해 시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0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자잉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남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