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2005.12.30>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 라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영 제31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게시시설 없이옥상구조물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광고물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개정 200
3. 영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6. 영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산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이거나 무게가 제곱미터당 100㎏(단, 30°이상 경사지붕의 경우는 80㎏/㎡이상)인 광고물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 중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설치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기술사 또는건축사의 건축물과 광고물이 연계된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③영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허가를 하거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 또는 지역산업행정프로그램에 입력하여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광고물등의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있는 광고물등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제6조의2(광고물 시공업자 표기) ①영 제13조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표시방법 외에 광고물 등을 표시 및 설치한 시공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는 표시허가(신고)필증을 수령한 후광고물의 설치시, 표시 및 설치한 광고물등에 다음과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고정광고물에는 허가번호 및 시공업자명을 표기한다.
3. 허가번호 및 시공업자명을 표기시에는 10m 이내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판별이가능하도록흑색으로 표기하며, 그 규격은 가로 20㎝ 이상, 세로 10㎝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판류형이 아닌 입체형 등 광고물의 종류별, 색깔별, 표기방법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심의사항으로 정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시공업자등을 표기하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중유동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처리하며, 고정광고물은 연장시 중대한 결격사유로인하여 허가 처리하지않는다.
제6조의 3(아름다운 광고물 조성) ①광고주 및 광고업자(설치.시공업자를 말한다)는 우리시의 광고물을 아름답게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시장은 특정구역을지정하여 옥외광고물의 수량 · 표시 및 도안 등의 제한이나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으로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신규 도시형성지역에서 우선 실시하되 점차 그 대상을확대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광고물 전담부서로 하여금 옥외광고물의 데이터 베이스(D.B)구축 사업을 추진,광고물의 현황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광고주 및 광고업자, 토지 및 건물주와 광고주 등은 우 리 시 경관에 걸맞는아름다운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고 시민의 안전에 심히 위해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유동광고물은 즉시 제거할 수 있고, 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긴급하고 상당한위험이 예상될 때 피해를최소화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하며,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 2(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등) ①시장은 연립간판(2 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에 대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가,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간판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건물의 최저층수는 시(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②영 제1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수평거리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 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당해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1 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합계 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아니하다.
②영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시장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 제1호·제4호 및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군산시등"이라 한다)가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37조 규정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표시 및 설치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2005.12.30>
2. 공공목적의 범위가 상충될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옥외광고물담당부서의 결정에따른다.
3.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되, 광고물에 옥외광고물신고필도장을 날인받아야 하며, 날인받지 않은 광고물은 상업용 게시시설 외에 게시 할 수 없다.
4. 공공목적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표시 및 설치 수량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화하고, 표시기간 경과후에는 즉시 자진 제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출입문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 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소방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더 이상 창문의 효율이 없고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의 창문이용광고물은 가로형 간판의 규정에 준한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 제3호·제4호의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 또는 판류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4m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 ,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 제3호에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형은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세로형은 가로는 3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 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 휴양시설
라. 이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2005.12.30>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 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 제3항 제2호의 2 및 제
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위반한 것으로 의심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 제3항 제6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 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 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제 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전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영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광고물 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공무원인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광고물의 표시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로서 시민의 안전 저해나 주변환경에저해가 우려되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32평방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 하거나 전자식 발광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과 같다.
나.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그밖에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외에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4. 영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에드벌룬(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5.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분야별로 1인이상 이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영 제38조 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시장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법인·단체.광고업자 등으로하여금 지정게시대를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1항의 위탁관리업체 등은 현수막게시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정게시대의이용 현황, 현수막 게시가능일 등을 전산 입력관리하여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1항의 지정게시대 위탁을 받은 업체 등은 동 조례 제34조(수수료)외에, 현수막(상단광고판)·벽보 게첨 및 철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적정한 범위내에서광고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④ 3항의 비용은 시 지정게시대 위탁관리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현수막.벽보.전단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시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 제
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2에 의거한 시설기준을갖추어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4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 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자를 위탁지정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그 종업원을 수강하게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경우 시장은 제3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5.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
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전부개정2005.12.30 조례제 68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 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④제6조의 2(광고물 시공업자 표기)의 시행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의 위탁관리업체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산관리는 군산시와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으로 시행하며, 계약 시행 이전까지는 그 시행을 유보한다.
부 칙(2007.05.30 조례제 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