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
제2조(구의 책무) ①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인천광역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
②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
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3. 변호사, 학계, 공인회계사, 사회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제13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