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포상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1.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1.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담당부서장 및 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주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을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