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3. 기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
제4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7조(회의운영) ①회의소집은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제9조(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제11조(간사) ①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2조(협조조정사항등)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제13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천군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⑤ (생 략)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