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시민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남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6. "공무용자전거"라 함은 시 소속 공무원이 출장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하남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7. "자전거 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시장의 기본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사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하고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하남시의 자전거 동호인 단체 및 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와 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8조(시민자전거 및 공무용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무용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자전거와 공무용자전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 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 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관공서,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주차요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내 시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과 관리함에 있어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 및 관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4조에 의해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부분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 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제19조(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시장은 제3조제1호의 자전거전용 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전거 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처 시행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 철거는 제외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