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6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군소속
제8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92. 4. 29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3. 8. 19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