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외 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07.20.>
1."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4."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5."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통상과장이 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에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⑦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둔다.
②외국인투자진흥관실에는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두며, 경제통상국장이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된다.
③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영 제22조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투자지원센타·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허가거부 사유의 적정성 검토
6.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제5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전문가에게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제8조 (기금의 관리·운용)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도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금융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개발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비율, 지급방법, 신청서의 평가, 사후관리 등은 현금지원제도운용요령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본조신설 2004.07.20.]
제11조 (입지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고용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그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교사용 주거시설 포함)의 신설 또는 확장 건립사업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운영자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5. 그 밖에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자원부 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전문개정 2004.07.20.]
제16조(기반시설 지원) ① 법 제18조에 의거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같은조제3호 나목 및 동조 제5호 가목의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지원은 임대 부지에 한한다. 이 경우 관광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기반시설 지원은 개별 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04.07.20.]
제17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7조의2(외국인투자가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일괄민원처리 등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07.20.]
제18조 (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우대조치) 도지사는 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교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10.>
제2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교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10.>
제21조의2 (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1.10.]
제21조의3(시·군의 보조금 부담) ① 제20조 내지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일부를 당해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도·시·군이 각각 50%로 하고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1.10.]
제22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도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성과금 지급 등) ① 국내 외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전문개정 2004.07.20.]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충청남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 및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운영규칙(규칙 제272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3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20조에 의한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이 2004년 4월 1일 이후 계약 체결한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