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척시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삼척시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삼척시(이하"시"라 한다) 배분되는 수익금
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실과장, 옥외광고업무 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제4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등)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삼척시 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삼척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