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구청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구역"과"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별표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마리 이하의 애완ㆍ방범용 개 또는 가금류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동물병원, 가축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물판매업 내에 계류하는 가축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내 승마장
②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청결의 준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주위환경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부 칙< 제813호, 2008.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
지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행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에 따른 "전부제한구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시행
일부터 2년 이내에 가축사육을 중지하거나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축 및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제915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