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라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2. "농촌용수"라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용수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농촌용수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과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에 의하거나 농촌용수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과 관련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
2. 군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성주군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한다)
1. 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군위원회 : 운영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을 검토·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 및 추진,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고 업무를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위원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안전과장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
제11조(위원의 임기) 군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의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군수는 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7 조례 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