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4>
제2조(정의) 1.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도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재원)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제3조(재원)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3조(재원) 3.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액 및 이자수익금
제3조(재원) 4. 기타 수입금
제4조(용도)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06. 10. 4>
제4조(용도) 1.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제4조(용도) 2.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4조(용도)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제4조(용도) 4. 통합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의 예치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5조(운용·관리) ① 통합기금은 통합기금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이 지정하는 도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2>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7조(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탁기간 및 이율)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전문신설 2006. 10. 4]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신설 2006. 10. 4]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신설 2006. 10. 4]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신설 2006. 10. 4]
제15조(예탁금의 기한전 상환) ① 예탁금은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15일전까지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②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금고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중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3조의 용도별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⑥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⑦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도금고 또는 은행에 장기 예치할 수 있다"를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⑨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 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⑩ 충북과학대학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⑪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븍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부 칙(2006. 10. 4 조례 제2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