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1.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수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다만, 담배소비세에 한한다)
5.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8.17.)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
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3. 탈루 ·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3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취득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취득에 대하
여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 으
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자 -
7.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8.17.)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을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5조(지방세입징수포상공적심사위원회) ①지방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안의 심사결정) ①제2조제1항제3호의 제안은 세무회계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②제안방법 및 심사 등은 함평군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 발굴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세입금부과징수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제9조(지급) 군수는 제8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월 15일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
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 및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
하여는 종전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08.7.22 조1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 및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
하여는 종전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08.7.22 조1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