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
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
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2.2.2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2.25., 개정 2004. 12. 22, 2008.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6. 2>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서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 험 제4조 삭제 <1995. 8. 7>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
경쟁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7.,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 ·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경우 [별
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제9조(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
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
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개정 2008. 6. 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
제13조(면접시험기준)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제13조(면접시험기준)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제13조(면접시험기준)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 4. 예의ㆍ품행ㆍ성실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 5.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
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젱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
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
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
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
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95.1.13>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
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
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
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진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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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
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5조의2(특수전문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 사역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자란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
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
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
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
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
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
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지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
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
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
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
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단서신설 2008. 6. 2>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포상가점) 삭제 <2008. 6. 2>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 ·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
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 ·면
②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 ·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읍 ·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 ·벽지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
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군에는 8급이상, 읍 ·면에는 9급이상)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2. 5>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
용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
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6. 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
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
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의 개
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내지 [별표 7의4]의 개정규
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 12.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6.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