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자를 말한다. 〈개정 2004. 10. 13〉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군 귀속분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시귀속분 〈신설 2004. 10. 1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현금출납·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계획) 시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2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2.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 업소당 3천만원이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 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융자받은 업소가 대출당시 시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하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시장은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는 경우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관계법규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10.13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