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지방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자본금)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은 군이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
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군 이외의 자로부터 출자하게 할 수 있
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주식의 발행) ①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 10주, 50주, 100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제5조(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은 법 제6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임기 및 직무) ① 법 제59조에 따라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
며, 군수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게 그
후임자가 임명 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장 및 감사의 임면) ① 사장과 감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면한다.
② 군수가 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사장은 임기 중에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5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④ 감사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영 제55조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 감독부서
의 장(실·과장)·예산부서의 장(실·과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들로 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
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제12조(경영성과 계약)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
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흘리거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
여 양평군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의 설
립에 따른 사장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군 의회가 추천하
② 제1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공사의 임직원(비상임 이사는 제외한다) 및 군의회 의원, 군 소속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
④ 군수는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군 의회와 해당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사장후보의 추천) 위원회는 영 제5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사장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25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제26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자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10.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법 제2조의 규정과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3. 그 밖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ㆍ군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
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30조(회계원칙 등) 공사의 회계는 법 제64조의2 및「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영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를
③ 공사의 사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
④ 군수는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
⑤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
제32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와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 및 영 제61
제33조(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법 제68조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채·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대금을 미리 받는 경우에는 납부방법, 납부시기 등을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
제3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
제36조(감독) ①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9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장에게 권한 일부를 위탁할 수 있
제40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
제41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군수는 제39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
제42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양평
제43조(과태료의 부과 등) 군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에게는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 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 당시 군의 출자금은 현금 20억원으로 한다.
③ (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의 일
반회계에서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