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규칙은 196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11.25)
이 규칙은 196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6. 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의 2 제5호의 규정은 채무보증일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부칙 (1997. 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31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2 규칙 제10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12. 23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2 규칙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